외국인부동산투자

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( F2 , F5 VISA KOREA)개편 예정

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거주자격 (F2 visa korea)과 그 후 영주권(F5 visa korea )을 주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부작용과 한국이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회의가 이루어져 회의내용을 정리해 본다.

투자이민협의회

: 거주(F2) 차목 (차. 투자지역, 투자대상,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루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,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.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.), 영주(F-5) 자격 14.(거주(F2)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(법무부 장관이 성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))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등 투자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한 투자자문회의

투자이민 협의회의 주요 회의 내용

1.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 논의.

2.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, 제도 전면 개편

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및 요건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간 만료(붙임 참조)까지 현행대로 유지

3.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

  • 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(F-5)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(F-2)취득 시로 앞당겨
  •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
  •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 (기존에는 미혼 성년 자녀도 포함)

기존 투자이민 제도 메뉴얼

F2(거주)_체류_체류자격변경4)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(F2-8,81) => 메뉴얼 확인하기

F2(거주)_체류_체류자격변경5)_부동산등 자산투자 범위 (F2-8,81) => 메뉴얼 확인하기

F2(거주)_체류_체류자격변경6)_공익사업투자 외국인 / 개발사업자등록 => 메뉴얼 확인하기

F2(거주)_체류_체류자격변경7)_공익사업투자 유치기관/ 외국인F2 관리기준 => 메뉴얼 확인하기

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지역 현황

부동산투자이민제도현황